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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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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4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harged디스차지드 persistent퍼시스턴트 organic오개닉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g)지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합허가대행업을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의4.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 (1) 1 or오 (2) 1;

1의5. 제11조의4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tainr리테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 (1) 2 or오 (2) 2;

1의6. 제11조의4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배출영향분석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iredr리콰이어드 thatð댓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ediction프r리딕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emission이미션 impact임팩트 be비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omitting오미팅 important임포턴트 data데이타 affecting어f펙팅 permission,퍼미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 (2) 3;

2. 삭제<2026.6.9>

2. Deleted.딜리티드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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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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