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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1절 통칙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조정비용 등)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41 (Adjustment Costs, etc.)

①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절차(調整節次)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1)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each이치 party,파티 except익셉트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지방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Committee커미티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forf포 a어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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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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