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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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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1절 통칙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준용규정)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42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환경분쟁 조정 관련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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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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