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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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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16 (Joint Use of Existing Registration Application Data)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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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5) may메이 inquire인콰이어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ther웨ð더 theð더 same세임 chemical케머클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existing이그지스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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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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