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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ㆍ인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8 (Report on Transfer and Receipt of Class 1 Chemicals or Biological Agents, etc.)

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물질의 인도(引渡) 또는 인수(引受)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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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1종화학물질 중 색시톡신(Saxitoxin)이 5밀리그램 이하인 물질로서 진단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인도ㆍ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receiving,r러시v빙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r오 medical메더클 use,유스 Saxitoxin색시탁신 of어v브 5 milligrams밀러그r램즈 or오 less레스 among어멍 Class클래스 1 chemicals.케미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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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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