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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조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6-2 (Manufacturing Report)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의 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portr리포트 or오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reportr리포트 on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or오 toxins탁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인간이나 동식물의 질병에 대한 진단ㆍ치료ㆍ검사를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등을 분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olates아이설레잇츠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treating,트r리팅 or오 testing테스팅 diseases디지지즈 of어v브 humans,휴먼즈 animals,애너믈즈 or오 plants플랜츠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를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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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또는 그 이동을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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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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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