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5조(포상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개발요원중 우수한 자를 다른 연구개발요원에 우선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대학ㆍ기업 및 연구소는 연구개발요원에 대한 인사ㆍ급여에 있어서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연구개발요원을 우대할 수 있다.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이 법에 위반한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을 일정기간 중지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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