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4조의2(청문)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rticle 14-2 (Hearings)
국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The State shall hold a hearing when revoking a designation under Article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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