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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행위 등의 제한)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9 (Restrictions on Acts)

①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building,빌딩 install인스톨 a어 structure,스트r럭처 alter올터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xtract엑스트r랙트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subdivide서브더v바이드 land,랜드 pile파일 up업 articles,아터클즈 or오 perform퍼f폼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1.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and앤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act액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forf포 whom훔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who후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n앤 act액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ontinue컨티뉴 it잇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4)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rder오더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57 throughθ쓰r루 60 and앤드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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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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