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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함께 보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4조공문서의 종류 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제8조문서의 기안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제12조시행문의 작성 제13조발신 명의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제15조문서의 발신 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제17조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제19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제20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제2절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제22조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업무관리시스템 등과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운영 제24조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제3절 서식의 제정 및 활용
제26조서식의 제정 제27조서식 제정 방법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제29조서식의 승인 등 제30조서식 승인의 신청 제31조서식의 제공 제32조서식의 외국어 병기 및 번역제4절 관인의 관리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제34조특수 관인 제35조규격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제39조공고 제40조공인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제1절 행정업무 혁신
제41조행정업무 혁신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제42조의2행정협업과제의 등록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제44조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제46조혁신책임관 제46조의2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6조의3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 제46조의4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제46조의5행정협업조직의 설치 제46조의6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제46조의8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제46조의9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제47조 제48조삭제제2절 정책연구의 관리
제49조정책연구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제3절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제4장 행정업무의 관리
제60조업무의 분장 제61조업무의 인계ㆍ인수 제6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제64조삭제제5장 보칙
제65조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교육 제66조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감사 제67조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제68조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 제69조국가정보원의 업무운영에 대한 특례 제70조권한의 위임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