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0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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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제5장 보칙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