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2조(시행문의 작성)
① 결재를 받은 문서 가운데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 그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신자별로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