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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운법 › 제6장 보칙

해운법 제55조(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계의 질서유지와 화주의 권익보호 및 안전한 여객ㆍ화물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업자(외국인 해운업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9, 2017.3.21>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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