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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6장 보칙

해운법 제54조(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9, 2020.1.29>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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