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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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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41 (Penalties)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 외의 관할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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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관할수역 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0.5.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within위ð딘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waters워터즈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r오 12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Where웨어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theirð데어 valuev밸류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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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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