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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6 (Marine Ecological Map Grade 1 Zones and Separately Managed Areas)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1) 1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laces플레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1.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6조에 따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2.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i/Do시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0.12.29, 2012.7.31, 2024.5.7>

(2)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laces플레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1.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ea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2.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laces플레이시즈 thatð댓 are아 coastal코우스틀 wetlands);웨틀랜즈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3.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4.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laces플레이시즈 thatð댓 are아 marine);머r린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및 그 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5.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places플레이시즈 thatð댓 are아 marine);머r린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6. Wildlife와일들라이f프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limited리머티드 to투 places플레이시즈 thatð댓 are아 marine).머r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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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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