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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40 (Designation of Fishery Resources Protection Areas)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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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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