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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ㆍ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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