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5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을 승계한 자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②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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