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21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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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제1절 해상교통안전진단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