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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상교통안전법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제1절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상교통안전법 제19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186조에 따른 등대ㆍ표지 손괴 또는 선박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186조에 따른 등대ㆍ표지 손괴 또는 선박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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