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0.2.18>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2. 검수사업등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위탁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