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법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항만법 제21조(분구의 설정 등)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상업항구(商業港區)

2. 공업항구(工業港區)

3. 어항구

4. 여객항구(旅客港區)

5. 보급(補給) 및 지원항구(支援港區)

6. 위험물항구(危險物港區)

7. 보안항구(保安港區)

8. 위락항구(慰樂港區)

9. 친수항구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항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