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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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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조(항공기의 범위)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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