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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8장 외국항공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4조(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신청)

①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행을 하려는 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0호서식의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항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

2.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환자의 이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

②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과항행을 하려는 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1호서식의 영공통과 허가신청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과항행을 하려는 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4.9]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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