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45조(운항증명 등의 위반에 관한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5.12>
1. 제90조제1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
1의2. 제90조의2제1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
2. 제97조제1항 또는 제9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한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5.12>
1. 제90조의3(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려준 자
나. 운항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린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97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준 자
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린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