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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 제12장 벌칙

항공안전법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①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40조의 죄를 지어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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