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안전법 › 제12장 벌칙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