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등)
①위원회는 국내외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전파하기 위한 정보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고조사 기법의 개발 및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예방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사고조사
①위원회는 국내외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전파하기 위한 정보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고조사 기법의 개발 및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예방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