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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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