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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6조의2(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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