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6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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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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