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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