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육감
2. 교육훈련기관의 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4.5.17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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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육감
2. 교육훈련기관의 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4.5.1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