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Act on Credit Recognition, etc., Article 10 (Du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necessary measures to support the learning of persons who intend to have credits recognized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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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