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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9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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