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9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① 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