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8조(보험금의 지급 등)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8 (Payment of Insurance Money, Etc.)
보험금의 지급 신청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pplications for payment of insurance money, payment standard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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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