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리령 지식재산처 소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서류에 의한 절차 제3조서류의 제출 제3조의2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4조서류의 사용어 등 제5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5조의2포괄위임 제5조의3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의4포괄위임의 철회 제6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7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제8조증명서류의 제출 제9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 제9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 제9조의4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9조의5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제9조의6온라인 제출방법 제9조의7동시제출의 특례 제9조의8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제9조의9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10조서류의 원용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11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제12조특허번호등의 표시 제13조서류등의 보정 제13조의2삭제 제13조의3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제13조의4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제14조서류등의 제출 제15조물건의 반환 제16조기간의 지정 제17조기간경과 구제신청 제18조절차의 속행통지 제18조의2절차의 수계신청 제19조포기 또는 취하 제19조의2일부청구항의 포기제2장 특허출원
제20조삭제 제20조의2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제20조의3공지예외적용의 보완 제21조특허출원서 등 제21조의2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제21조의3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제21조의4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제22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제23조미생물의 분양절차 제24조특허출원번호 등의 통지 제25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26조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제27조지분등의 기재 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제29조분할출원 제29조의2분리출원 제30조변경출원 제3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협의결과 신고 제35조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제36조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제3장 심사
제36조의2전문기관의 등록 제36조의3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37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37조의2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제37조의3심사참고자료 제38조심사의 순위 제39조우선심사의 신청 제40조동일출원의 심사 제40조의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제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 제41조의견서 제42조보정의 각하결정 제43조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 제44조조기공개 등의 신청 제45조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46조외국의 심사결과 제출 제47조삭제 제48조거절이유통지 등 제49조삭제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제50조특허증의 발급 제50조의2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제50조의3특허증 등의 재발급 제51조특허증의 발급신청 등 제5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제53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제54조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제54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제54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제54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제54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55조특허권의 소멸공고 제55조의2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제56조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제57조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제57조의2정정청구서 제58조특허취소신청번호 및 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59조삭제 제60조답변서 등 제61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62조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참가신청 제63조증거의 첨부 제64조심사관의 의견서 제65조구술심리 제65조의2증인의 신청 등 제65조의3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 제65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65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등 제65조의6참고인의 선정 등 제66조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제66조의2심리재개 제67조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 제67조의2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제68조심판비용 제69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70조삭제 제71조삭제 제72조재심청구 제73조준용규정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제1관 통칙
제74조국제출원번호의 표시 제74조의2삭제 제74조의3삭제 제75조서류의 사용어 제76조팩스에 의한 서류의 제출 제77조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제78조대리인의 선임등 제79조복대리인의 선임등 제80조포괄위임장의 제출등 제80조의2삭제 제81조성명등의 변경신고 제82조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제83조국제출원 외의 서류의 보정 제84조명백한 잘못의 정정 제85조삭제 제86조우편의 지연 제87조우편물의 망실 제88조삭제 제88조의2기간 미준수 구제 제89조조약규칙의 효력제2관 국제출원절차
제90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91조국제출원의 사용어 제92조출원서 등의 제출 제93조출원서 등의 서식 제93조의2국가의 지정 등 제94조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제95조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제95조의2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제96조삭제 제97조절차의 보완 제97조의2삭제 제98조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제99조도면의 제출기간 제99조의2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제100조국제출원일의 통지 제100조의2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제101조절차의 보정 제102조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제103조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제104조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104조의2삭제 제105조삭제 제106조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제106조의2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제106조의3삭제 제106조의4대표자의 지정 제106조의5수수료납부서의 제출 제106조의6우선권서류의 제출 제106조의7국제출원등의 취하 제106조의8수수료의 반환 제106조의9국제출원의 인증제3관 국제조사
제106조의10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제106조의11국제조사의 대상 등 제106조의12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 제106조의13삭제 제106조의14추가수수료 납부 제106조의15발명의 단일성요건 미충족에 대한 추가수수료 이의신청 제106조의16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106조의17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칭 결정 제106조의18요약서의 보정 제106조의19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제106조의20국제조사보고서등의 송부 제106조의21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22조사료의 반환제4관 국제예비심사
제106조의23국제예비심사청구 제106조의24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제106조의25수수료의 납부 제106조의26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106조의27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제106조의28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제106조의29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제106조의30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106조의31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제106조의32삭제 제106조의33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제106조의34국제예비심사의 개시 제106조의35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06조의36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제106조의37국제예비심사의 대상 제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제106조의39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제106조의40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제106조의41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제106조의42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제106조의43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44서류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45예비심사료등의 반환 제106조의46국제출원의 취하등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107조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제107조의2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제108조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제109조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제110조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제112조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 제112조의2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제113조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제113조의2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114조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제114조의2국제출원일의 특례 제114조의3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 제115조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제11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제116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제117조결정의 신청기간 등 제118조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제119조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제7장 보칙
제120조서류의 열람 등 제120조의2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의 반출 제120조의3삭제 제120조의4삭제 제120조의5특허공보의 발행매체 제120조의6삭제 제120조의7삭제 제121조특허표시 제122조삭제 제123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출원인 친화적인 특허 제도의 운영을 위해 특허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의 취하 및 유예희망시점의 변경을 종전에는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만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언제든지 취하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서류반려요청서ㆍ반환신청서 및 증명신청서ㆍ접근코드부여신청서에 적는 수령방법 중 방문수령지에 대한 기재요령을 "대전"은 "정부대전청사"로, "서울"은 "서울사무소"와 같이 적도록 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며, 국가 연구개발성과 관리체계에 따른 과제고유번호 관리를 위해 특허출원서에 적는 과제고유번호에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뿐만 아니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부여하는 번호도 적을 수 있게 하고, 그 밖에 특허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