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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특허법 시행규칙 제110조(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에 관하여 제1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중 "특허출원을 한 후"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한 후"로 한다.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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