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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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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제9장 소송

특허법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Patent Act, Article 190 (Lawsuits Challenging Compensation or Consideration)

①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decision,디시전 or오 rulingr룰링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106 (3), Article아터클 106-2 (3), Article아터클 110 (2) 2, or오 Article아터클 138 (4) and앤드 who후 disagrees디서그r리즈 with위ð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with위ð드 a어 court.코트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decision,디시전 or오 rulingr룰링 is이즈 served.서v브드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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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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