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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정취소 등)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17 (Revocation of Designation,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제14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7, 2013.3.23, 2016.1.6, 2021.10.19, 2024.2.20,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r오 14, or오 suspend서스펜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10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7)), if이f프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or오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or오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r오 Article아터클 14 (3) and앤드 (4);

3. 삭제<2016.1.6>

3. Deleted.딜리티드 <2016.1.6>

4.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n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1.10.19, 2024.2.2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worker워커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or오 a어 worker워커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if이f프 theð더 worker워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worker워커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or오 a어 worker워커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11조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no노우 longer롱거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r오 Article아터클 15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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