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에서 "치료감호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4>
1. 국립법무병원
2.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
② 지정법무병원은 피치료감호자를 다른 환자와 구분하여 수용한다.
③ 국가는 지정법무병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운영, 치료, 경비보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