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6조(합격표시)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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