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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4장 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17 (Prohibition of Removal of Uninspected Products)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미검사품"이라 한다)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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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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