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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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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4장 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수입ㆍ판매 금지 등)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15-2 (Prohibition of Import and Sale,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ㆍ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laughtered,슬로터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handled,핸들드 packaged,패키지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sold소울드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or오 regionr리전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hazardous해저더스 or오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hazardous,해저더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theð디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of어v브 such서치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irð데어 handling,핸들링 packaging,패키징 storage,스토r러지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히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imminent이머넌트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needs니즈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promptly,프r람프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first.f퍼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undergone언더곤 afterward.애f프터워드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When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축산물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축산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lift리f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import,임포트 sale,세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t낫 hazardous,해저더스 or오 where웨어 a어 country컨트r리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mported임포티드 themð뎀 identifies아이덴터f파이즈 theð더 cause카즈 or오 presents프r레전츠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금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lift리f프트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conduct칸덕트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or오 lift리f프트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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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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