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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7호 · 타법개정
조문
5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빈개발도상국)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2.28]

제3조(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특혜대상물품과 이에 적용되는 특혜세율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라 최소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그 물량의 범위에서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국내 산업피해의 구제)

① 특혜대상물품 중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와 그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 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해당 연도의 전후 1년간의 수급(需給) 실적 및 계획

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 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국내 산업의 피해내용 및 적용정지 기간

7. 그 밖에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사유가 있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특혜관세 적용 정지의 효력은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발생한다.

제5조(원산지규정)

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으로 본다. <개정 2021.1.5>

1. 수출국의 토양ㆍ수면ㆍ해저에서 추출한 원료 또는 광산물

2. 수출국에서 수확한 농산물 및 임산물

3. 수출국에서 생육된 동물 및 그 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수출국에서의 수렵ㆍ어로를 통하여 획득한 물품

5. 수출국 선박이 공해(公海)에서 채취ㆍ포획한 수산물과 이를 제조ㆍ가공한 생산품. 이 경우 "수출국 선박"이란 수출국에 등록되고, 선박가액의 60퍼센트 이상이 수출국의 국민ㆍ정부 또는 수출국에 정당하게 등록된 기업ㆍ협회 등이 소유하는 선박을 말한다.

6. 원료를 회수할 목적으로 수출국에서 수집된 중고품

7. 수출국에서의 제조공정으로부터 파생된 웨이스트(waste) 및 스크랩(scrap)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수출국에서 배타적으로 생산된 물품

② 수출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수출국의 영토에서 최종적으로 제조ㆍ가공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원재료의 가격이 최종 생산물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최종생산물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 원재료로 포함된 때에는 그 가격을 원재료의 가격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 수출국으로 수입될 때의 가격(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다)

2. 수출국에서 최초로 지급된 가격 중 확인이 가능한 가격

④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출국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별지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 인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를 준용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br>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br>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br>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br>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br>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br>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br>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