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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4조(국내 산업피해의 구제)

① 특혜대상물품 중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와 그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 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해당 연도의 전후 1년간의 수급(需給) 실적 및 계획

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 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국내 산업의 피해내용 및 적용정지 기간

7. 그 밖에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사유가 있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특혜관세 적용 정지의 효력은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발생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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