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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9(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60-9 (Digitization of Work on Support for Education Expenses)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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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익스펜스 support서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use유스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4 (1).

③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익스펜스 support서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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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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