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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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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본조신설 2015.2.3][제목개정 2020.12.8][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0.12.8>]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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