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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신속처리 대상 지정)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36 (Designation of Subjects of Expedited Processing)

①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개발 중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허가ㆍ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develops디v벨럽스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바이오f파머수티클 under언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애즈 a어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expedited엑스피다이티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view.r리v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pplied-for어플라이드-f포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바이오f파머수티클 as애즈 a어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expedited엑스피다이티드 processing프r라세싱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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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treat트r릿 a어 rarer레어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theð더 Rarer레어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treat트r릿 bioterrorism바이오우테r러r리점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pandemics팬데믹스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신속처리 대상의 지정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expedited엑스피다이티드 processing프r라세싱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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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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